문의사항
더케어방문요양센터
번호 173 조회수 : 1



더케어방문요양센터 소개

안녕하십니까?

강남, 역삼에 어르신들의 쉼터 더케어방문요양센터를 소개합니다. 

어르신을 내부모처럼 섬기듯 평안한 삶을 보낼 수 있길 바라는 자식의 마음으로 어르신들의 노년 역시 젊음에 못지않게 활기찬 삶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보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어르신의 편안한 생활을 위해 항상 노력하며 신중하게 다가가는 더케어방문요양센터가 되겠습니다.



더케어 방문요양센터 서비스
더케어는 노인성 질병 또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에게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방문요양센터입니다.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 운영하고 ,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장기요양등급 인정절차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  신청자격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 만65세 이상의 어른신 또는 만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질병을 가진사람 (노인성질병:치매,뇌혈관성 질환,파키슨 등)
■  신청서류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대상자(어르신) 신분증, 주민등록사본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타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한다.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1. 장기요양인정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2.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3.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
4. 결정 관련서류 송부 (국민건강보험공단)
5.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




등급판정기준 및 절차

■ 등급판정 기준
1등급 전적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어 식사 배설 등 일상생활 활동에 있어 전적으로 수발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
2등급 상당부분 일상생활이 곤란한 상태   신체기능 저하로 식사, 배설 등 일상생활 활동에 상당부분 수발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
3등급 부분적으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상태   신체기능 저하 및 인지기능 저하로 부분적인 수발자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4등급 일정부분 일상생활이 곤란한 상태   신체기능 저하 및 인지기능 저하로 일정부분 수발자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등급 치매환자로서 일상생활이 곤란한 상태   환자로 신체기능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인지기능 저하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지원을 필요로 하는 수급자

■ 등급판정 절차
1. 장기요양인정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타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 방문조사
공단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표에 따라 정확하게 어르신의 심신 상태와 희망급여 등을 조사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3.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단위 장기요양등급판정 위원회에서 의사소견과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한다. (등급판정위원회)
4. 결정 관련서류 송부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분에게는 판정의 유효기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종류, 본인부담률, 월 한도액 등이 기제 된 요양인정서, 표준장기 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5.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급여제공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분의 선택에 따라 재가서비스, 시설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 방문조사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아래의 항목을 조사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의 조사 결과를 입력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합니다.

■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판정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의 및 판정합니다.

- 요양필요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 요양필요상태인 경우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 필요에 따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이란?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우애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입니다.

서비스 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신청을 통해 1-5등급을 인정받은 어르신

등급기준
장기요양1등급
전적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어 식사 배설 등 일상생활 활동에 있어 전적으로 수발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

장기요양2등급
상당부분 일상생활이 곤란한 상태   신체기능 저하로 식사, 배설 등 일상생활 활동에 상당부분 수발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

장기요양3등급
부분적으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상태   신체기능 저하 및 인지기능 저하로 부분적인 수발자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장기요양4등급
일정부분 일상생활이 곤란한 상태   신체기능 저하 및 인지기능 저하로 일정부분 수발자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장기요양5등급
치매환자로서 일상생활이 곤란한 상태   환자로 신체기능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인지기능 저하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지원을 필요로 하는 수급자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구강관리/머리감기기/목욕도움/식사도움/체위변경

일상생활지원
청소 및주변 정돈/취사 /세탁

개인활동지원
외출시 동행/일상 업무 대행

정서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생활상담/의사소통 도움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구강관리/머리감기기/목욕도움/식사도움/체위변경
일상생활지원
청소 및주변 정돈/취사 /세탁
개인활동지원
외출시 동행/일상 업무 대행
정서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생활상담/의사소통 도움













방문목욕이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서비스입니다.  어르신의 댁에 직접 찾아가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청결한 상태로 몸을 유지할 수   있으며, 근육 경축 예방 및 심신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신청을 통해 1-5등급을 인정받은 자

등급기준
장기요양1등급
전적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어 식사 배설 등 일상생활 활동에 있어 전적으로 수발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

장기요양2등급
상당부분 일상생활이 곤란한 상태   신체기능 저하로 식사, 배설 등 일상생활 활동에 상당부분 수발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

장기요양3등급
부분적으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상태   신체기능 저하 및 인지기능 저하로 부분적인 수발자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장기요양4등급
일정부분 일상생활이 곤란한 상태   신체기능 저하 및 인지기능 저하로 일정부분 수발자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장기요양5등급
치매환자로서 일상생활이 곤란한 상태   환자로 신체기능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인지기능 저하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지원을 필요로 하는 수급자

서비스 내용
방문목욕은 노인 중증 장애로 스스로 목욕을 할 수 없는 대상자에게 목욕제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급자의 자립생활을 돕고, 신체적 청결과 근육 경축 예방 및 심심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시켜 줍니다.

1. 목욕전 신체 상태를 확인합니다.(배설유무, 어지러움증, 발열, 개인의 의사여부 등)
2. 목욕물 온도는 개인차가 있으므로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대상자의 팔로 물온도를 확인시켜 조정한다.
3. 목욕시 대상자의 표정과 움직임을 잘 관리하고 욕창등 상처가 있는 경우 환부를 보호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4. 목욕 후 피부를 건조시킨 후 오일, 로션 등을 발라 피부를 보호하고 옷을 입힌다.



노인돌봄

운영목적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 활동보조 및 가사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 기반을 조성함.

이용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연령기준 : 만 65세이상 노인
- 건강상태 기준 :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B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60%이하인 자

이용절차 및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사무소에서 신청
- 바우처 지원시간 : 월27시간(3시간×9일), 월36시간(3시간×12시간)
- 이용자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27시간(무료), 36시간(8,280원)
■ 일반 : 27시간(36,000원), 36시간(48,000원)
※차상위계층 : 일반 본인부담금의 50%

이용가능 서비스(바우처 서비스)

신체수발지원   
식사도움, 세면도움, 체위변경, 옷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유지, 화장실이용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 등

가사, 일상생활지원
취사, 생필품 구매, 청소, 세탁 등

개인활동지원
산책, 장보기, 민원 및 은행업무대행, 병원 약타오기 등

정서지원
말벗, 생활상담 등



방문상담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서비스입니다.  어르신의 댁에 직접 찾아가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청결한 상태로 몸을 유지할 수   있으며, 근육 경축 예방 및 심신의 12345



등급신청상담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서비스입니다.  어르신의 댁에 직접 찾아가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청결한 상태로 몸을 유지할 수   있으며, 근육 경축 예방 및 심신의 12345





등급신청상담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서비스입니다.  어르신의 댁에 직접 찾아가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청결한 상태로 몸을 유지할 수   있으며, 근육 경축 예방 및 심신의 1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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